beta
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1085 | 부가 | 1994-06-29

[사건번호]

국심1994광1085 (1994.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실물공급없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3.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4,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OO 소재 건물 1,318.9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직영으로 건축함에 있어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소재 OO콘크리트공업(주)로 부터 레미콘 27,496,000원 (세액 2,749,600원) 상당을 직접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93.7.20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이의신청을 하였고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1.12.30 허가를 받아 직영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레미콘 644.5㎥(공급가액:27,496,000원)를 92.3.4 부터 93.3.30 기간중 OO콘크리트공업(주)로 부터 공급받아 건축자재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들은 제증빙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OO콘크리트공업(주)의 확인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레미콘공급자인 OO레미콘공업(주) 대표 및 경리부장의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실물은 OO설비에 공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실물공급없이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 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레미콘공업(주)는 92.3경 청구인에게 레미콘공급대금 30,246,37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한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위 레미콘 대금청구에 대하여 92.4.3 청구인의 남편인 OO제약국 대표 청구외 OOO의 약속어음 3천만원을 OO레미콘공업(주)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당시 OO콘크리트공업(주)의 영업부장이었던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넷째, OO레미콘공업(주)의 현 영업부장인 청구외 OOO는 92.3 OO설비의 요청으로 청구인의 신축건물에 레미콘을 직접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91.12.30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주 직영으로 91.12.31 착공하였음이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세액에 해당되는 레미콘을 공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레미콘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상응하는 대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일치되는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