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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7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구속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범행계획을 미리 알려준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다음,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범행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6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