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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3:46 경 대구 북구 칠성 동 소재 칠성 꽃시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56 세 )에게 반 고개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대명시장까지 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6 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반 고개를 거쳐 대구 남구 명덕로 60에 있는 대명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액이 소액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