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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11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로서 2013. 4. 10.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2013. 4. 25.부터)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임대목적물 이외에도 별지 도면 표시 4, 5, 14, 6, 7, 4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28㎡와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을 임의로 보수하여 사용하여, 2013. 5. 24.경 원고에게 임의 사용하는 위 부분을 소유자의 요구에 즉시 반환하기로 각서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월 25.경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7. 25.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은 1차 임대차계약서 수령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간만 2015. 7. 25.부터 24개월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임차인을 피고 D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월세 100만 원을 포함하여 기간이 연장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점포 이외에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0.08㎡까지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6. 27.까지 매달 25일경 월 차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 오던 중 7월부터 10월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이 피고들에게 201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