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24 2020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07. 16:1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음주운전 전력(2008년경 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