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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가명을 사용하고 부자행세를 하고 사위와 아들이 검사라고 사칭하거나 친구가 법원 경매계장이라고 사칭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편취금액 총합계가 9억원을 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될 가능성도 없는 점, 사기죄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