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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8나31646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점유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받은 1,344만 원과 이 사건 자동차 사용이익 중 원고들이 구하는 10,666,670원 합계 24,10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피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망인의 연체차임 132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망인의 납골당 봉안 비용 300만 원, 10년 동안의 관리비 50만 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망인의 장례식 답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3. 8. 13. 일본산 칫솔 1,000세트를 6,612,000원에 구입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에서 합계 11,432,000원(= 1,320,000원 3,000,000원 500,000원 6,612,000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여기서 피고가 지출한 망인의 응급실 비용, 입원비, 앰뷸런스와 노제 비용, 화장터의 식대, 제사비 등을 공제하면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이 없다.

망인의 친구가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가 운전하고 다녔는데, 피고는 2016. 4.경 그 친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관련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금전채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