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1: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 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C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분( 벌 금형 2회, 기소유예 2회) 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