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 01:05경 포천시 B 우로굽은 도로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포천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상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범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형 중인 사실), 판결서,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