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정145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6:00경 ‘익산시 C’원룸 D동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피해자 E 소유의 F 요타80 (yotta80)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익산시 G에 있는 H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