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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09 2016구단341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31. 20: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E(여, 17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서울수서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행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형사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년들이 착석하자마자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중 1인은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나머지 1인은 같은 나이라고 하여, 이들을 성인으로 착각하였다.

또한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리만큼 여유가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이들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원고로 하여금 단속을 받게끔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속 경위에다가 원고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