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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4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B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각 팀장들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B이 이 사건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5.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26도18031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심증 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