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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9 2015가단30759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연와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3층 다가구 주택...

이유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12. 피고들과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주택 중 2층 좌측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96,000,000원, 계약기간은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10. 12.경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시 계약금을 반환하여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9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