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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3 2015구단96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74. 8. 22.부터 1979. 10. 26.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C으로 근무하던 중 1979. 10. 26. 궁정동 안가에서 흉부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인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게 원고가 국적상실자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약칭한다)에 의한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반송사유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4. 14. 원고의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