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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1 2013고단1269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직장 없이 피시방,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면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할 목적으로 고층 아파트 소화전 안에 소방호스와 연결되어 있는 소방관창(재질이 동)을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0:21경 이천시 E아파트 101동 6-7라인 15층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화전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소방호스 2개를 들고 같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관창과 연결되어 있는 소방호스를 절단하고, 위 관창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 아파트 102동, 15층으로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방호스 2개를 꺼내어 들고 같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이용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관창과 연결되어 있는 소방호스를 절단하고, 위 관창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4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 생활 폐기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위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H건물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31만원 상당의 소방관창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소방관창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소방 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