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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2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남,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24. 00:40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건네준 커피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남, 5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1:30 승려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남 거창군 G 인근에 있는 H 암자 방안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따라 준 술 3잔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남, 5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23:00 광주 서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할시온’ 1정을 타서 따라 건네 준 커피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시고 잠에 빠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L(남, 5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22:30 전북 부안군 M에 있는 N 펜션 1층 방에서 피고인 옆에서 술에 취해 내복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쓰다듬 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증거목록 순번 5),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찰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조사 및 녹음)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