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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이하 ‘공동감금의 점’이라고 약칭한다

)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유일한 부합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②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탄 차량에는 운전자인 C과 피해자만이 타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탄 차량보다 앞서서 다른 차량을 타고 갔으며, 공중에 공개된 커피숍에 데리고 갔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수차례 통화하는 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폭행협박과 감금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오히려 폭행은 감금죄의 성립요건으로 별죄로 처벌되어서는 안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명이 없는 때라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이하 ‘공동강요의 점’이라고 약칭한다

]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를 신빙하면서도 공동강요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범행일시 등을 다소 엇갈려 진술한 것은 그로부터 시일이 오래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즉,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이 자신들이 호남조폭이라고 하며 피해자를 겁 준 내용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각 공동강요의 점은 유죄이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