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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다음 D 조합 카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7. 광주 동구 E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D 조합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조합업무 방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G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업무 방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 하기로 한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2010. 7.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고 발을 하여 일부는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적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② 2016. 3. 7. 피고인 및 이사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G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조합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민사소송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안건이 전원의 동의로 의결된 점, ③ 피고인은 2016. 3. 18.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