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20:20경 위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여 동인치안센터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마침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네거리 앞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교동네거리 쪽에서 동인네거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량 신호인 녹색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적색이었고, 횡단보도신호도 적색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우회전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고,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