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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3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사기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의 점), 제 329 조 ( 절 도의 점), 제 314조 제 1 항 (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E 유흥 주점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2. I 유흥 주점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월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3.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4.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특가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5.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3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 590,000원 상당이고, 절취 피해 금액이 75,000원 상당으로 그다지 고액은 아닌 점, 특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