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00만 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