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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7 2016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6.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안기부 지하 벙커에 있는 지난 정권의 비자금인 금괴를 2011. 11. 30. 반출할 예정인데 이 금괴를 반출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할 것이니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기부 지하 벙커에 보관 중인 금괴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 상당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고정적인 재산이나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5,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11.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롯데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2011. 11. 30.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2.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4.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사본

1. 급여 등 집계 표( 거래 내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