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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6노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6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 인의 간질 증상, 알코올의 존 증 등이 범행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