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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0859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까사알렉시스는 원고에게 68,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5. 1...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까사알렉시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특히, 피고 주식회사 까사알렉시스(이하 ‘까사알렉시스’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알렉시스앤코(이하 ‘알렉시스앤코’라 한다)와 달리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적극 다투지 않는 점, 공사계약서에 공사비 추가 정산은 피고들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고가 제출한 견적을 기준으로 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6. 3. 18. 피고 주식회사 까사알렉시스(이하 ‘까사알렉시스’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8 1, 2층 소재 까사알렉시스 부산 남천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5,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3. 21.부터 2016. 4. 30.까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16. 10. 1.까지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나 공사기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까사알렉시스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갑 제6호증 중 공사기간 변경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직인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들의 날인이 없어 공사기간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기간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

로 정하여 수급한 뒤 공사를 마쳤다.

②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 피고로부터 2,95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요청받아 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①공사 잔대금 3,850만 원과 추가공사비 2,959만 원 합계 6,80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