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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3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공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2. 17. 12:01 경 익산시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I, J)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K )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 산 우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7209929001011) 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경기 등에 승ㆍ무ㆍ패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7. 경부터 2016. 04. 25. 경까지 총 419회에 걸쳐 250,8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7. 01:10 경 전주시 동산동 한강 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 (I, J)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지인 M 명의의 신협은 행 (N) 계좌에서 위 사이트 배팅 입금 계좌인 ㈜ 산 우애 명의 우리은행 (1005702581735)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에 승ㆍ무ㆍ패를 맞추면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2. 17.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