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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구합643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7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 사업인정고시 :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하남시 E 답 3,0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1,424,054,250원 - 수용개시일 : 2015. 4.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재결감정과 동일하게 하남시 G 전 675㎡를 선정한 다음 시점수정 및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의 각 비교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1,491,633,9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므로 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