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1071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D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23.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고시는 같은 달 31.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