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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2 2013고정10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5.부터 2012. 2. 29.까지 포장직원으로 일한 D의 2012. 1.분 임금 616,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880,000원 등 임금 합계 1,4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12,5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분 임금 396,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660,000원 등 임금 합계 1,05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33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