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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1229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지상 2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각 27분의 4 지분에 대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와 가항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i) 보증금은 3,000,000원, ii) 월 차임은 300,000원(매월 2일 지급, 선급), iii) 임대차기간은 2012. 4. 2.부터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2.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의 발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전체 임대차기간 중 첫 2개월간 차임을 지급하다가2012. 6.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보증금(3,000,000원)에서 매월 차임(300,000원)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차임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나머지 임대차기간 (10개월) 중 미지급된 차임은 남아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7분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