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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12.26 2012노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2011. 6. 17.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그 기사가 혼잡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가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위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