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부터 F 소유였던 남양주시 G 토지를 포함한 11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F와 수차례 접촉하면서 매매계약에 관하여 의논하여 왔고, 최종적으로 2009. 3. 3. 원고가 F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매대금 6,868,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09. 9. 29. 매매대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H은 2010. 8. 20. F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 중 1필지인 남양주시 I 답 182㎡ 중 235분의 7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2744호), F는 2011. 5. 12. H과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화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1. F와 ‘F가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여 주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매수하고, 그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F는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9. 23. 위 지분의 소유자인 J, K에게 매매대금 42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F를 상대로 하여 2012. 4. 2.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494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F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7.부터 2012.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 A, 피고 C, 피고 D은 F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사. F와 피고들은 2009. 11. 26. 다음의 표 내역과 같이 남양주시 L외 3필지 M(이하 ‘M’라고 한다) 상가 7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