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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4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ㆍ창호를 목적으로 광명시 B에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1. 사실은 C이 공급가액 2,545,45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C이 공급가액 합계 976,949,24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C),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