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8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2.부터 2015. 8. 30.까지 단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209,379원, 2016년 7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8월 임금 2,129,032원 등 합계 4,538,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