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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6월, F를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가슴만 만졌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배만 만졌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9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F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다.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자연히 치유 가능한 정도이므로 강간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의 수사 경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3. 11. 29.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B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음부에 무엇인가를 넣는 느낌이 들었지만 누군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피고인 F, D의 자취방(이하 ‘범행현장’이라고만 한다)에 있었으며, 그 자리에 아는 사람으로는 B과 피고인 F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I 및 원심 공동피고인 B, E, D(이하 통틀어 ‘가해자들’이라 하고, 원심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이름만으로 호칭한다)는 모두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범행현장에 데리고 와서 토사물을 닦아 주고 술이 깬 다음 집에 바래다주었을 뿐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다.

다만 B은 경찰에서 자신의 유전자 감식을 위하여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자 2013. 11. 30. 다른 공범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현장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