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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20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5. 2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G과 D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H의 디지털 싱글 음반 발매에 관한 컨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G에게 “2009. 6. 15.경까지 H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을 완성할 것이니 선급금 3,000만 원을 달라. 음원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엔터테인먼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2009. 6. 15.경까지 H의 디지털 싱글 3곡의 음원을 완성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선급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3.경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컨텐츠유통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선급금의 반환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재정 곤란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H이 부를 일명 ‘데모(demo)'를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는 가창자(H 본인이 부른 것이 아닌 이른바 ‘가이드 버전’ 연주된 곡에 무작위 가사를 육성으로 녹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