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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가단55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14,948,970원, 원고(반소피고) B은 31,874,184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2018. 6월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 토지의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 관련 업무의 처리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약정(이하 ‘본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에부동산의 표시 : 제주시 G, H, I, J, K 제주시 L의 C, B 지분 추가 제2조(업무 및 협력의무) ① 피고는 본건 약정 체결 후 토지에 관한 주소 등록 및 등기에 관한 업무를 대행 완료하고, 토지의 보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처리, 완료한다.

제5조(위탁보수의 지급)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2조의 업무를 기준으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30% 상당의 금원을 위탁업무 보수로 지급한다.

기재된 주요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각 토지 소유명의자의 상속인들을 파악하고 상속인들로부터 상속등기 위임장 및 관련서류, 토지 보상 협의 업무에 관한 위임장을 수령한 후, 2018. 8. 21. 상속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8. 8. 27. 제주시청에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 24명의 토지 보상 협의 업무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각 토지의 보상 협의 절차가 완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 10. 16.부터 2019. 4. 18.까지 각 토지를 모두 협의취득하였다.

원고들은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중 제주시 J 토지의 보상금에 관한 위탁보수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잇다.

나머지 토지에 관한 원고별 보상금 및 그 30% 상당 금액(보수)은 아래와 같다.

원고

보상금(원) 보수(원) A 49,829,900 14,948,970 B 106,247,280 31,874,184 C 83,950,590 25,185,177 D 49,829,900 14,948,970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