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2074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14. 4. 10.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신홍반성루푸스’(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4. 8.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 8. 원고에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비해당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 시 신체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입대 후 혹한기 훈련을 비롯한 각종 직무를 수행하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가족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사람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환경적 요인이 이 사건 상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역시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행한 각종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