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스키용품 판매업체인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E, F에게 2013년 8월분, 2013년 9월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739원을 지급하고, 2013년 10월분 및 2013년 11월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2,98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20. 퇴직한 근로자 E의 최저임금 차액 및 2013. 12. 임금 합계 3,056,72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최저임금 차액 및 2013. 12. 임금 합계 3,056,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