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 공동주택 (B) 동 현장 중 석공사 부분을 D 대표인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41,000,000원에 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① 2015. 3. 23.부터 2015. 4. 9.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E의 2015. 3월 임금 1,280,000원, 2015. 4월 임금 1,280,000원 등 합계 2,560,000원과 ② 2015. 4. 2.부터 2015. 4. 9.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F의 2015. 4월 임금 1,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이 E와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A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4조의 2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