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65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 HK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은 문서 위조 수단을 사용한 대출 사기로서 그 죄질도 불량하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도 크며,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대부분은 명의를 도용당한 J가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G,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