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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3,973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