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13 2015고정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2. 15:0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수협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 뒷좌석의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D)' 1매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15:16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1보루, 콜라 1병, 핫바 3개, 프렌체카페 3개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