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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2 2016고정12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경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파주시 B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 넓이의 조립식 천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하천구역 불법 점용 고발 의뢰, 수사보고(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해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고발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 (2015. 1. 28. 법률 제 13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