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합223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2:5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호프집 ‘E’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1:30경 피고인의 친구들이 나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일으켜 세우고 그곳 바닥에 눕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테이블 의자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테이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다가 앞으로 넘어져 그곳 계산대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치게 되어,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