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 원고의 모친인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9.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위 대여 당시 C는 피고에게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고을은 2015. 9. 15. 증서 2015년 제313호로 이 사건 대여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9. 9. 접수 제118844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5. 9. 1. C로부터 위 울산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 연장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