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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5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12.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15:26경 서울 이하 불상지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04:3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 09:35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현금지급기 내에서, 피해자 F(여, 34세)를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치마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자료, 피의자 핸드폰 동영상 및 사진 압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