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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5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817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은 위 ‘D’ 식당에서 C이 E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난 이후에 C과 E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E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이 “ 피고인 (C) 이 소주병을 드는 것을 봤습니까

“, ” 소주 병을 들고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질문하자, ” 예. 제가 나왔을 때 ( 피고인이) 소주 병을 들었습니다.

여기 E가 앉아 있었고 여기 친구( 피고인) 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 나와 보니까 친구가 닥트로 불 판을 찍었는지 연기가 올라오고 숯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 중략) 그게, 불 판 있는 데를 쳐 가지고 닥트는 이미 흘러 져 있는 상황이고 연기가 올라오는데 친구가 날 보더니 내가 나오는 그 상황에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 쿵‘ 쳤는 상황입니다.

내가 ’ 왜 이러냐

‘ 이러는데 친구가 내 팔을 친다고 쳤는데 술병이 옆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라고 답변하는 등 ’C 이 술병을 E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것뿐이고, 이에 피고인이 달려가 C의 손을 잡아 말렸는데,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 고단 1817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사본, E,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