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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3 2019고단10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7. 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말레이시아에서 ‘C, D, E, F, G, H’ 등 6개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경 말레이시아에서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위 B를 알게 된 후 2015. 9.경부터 B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음란사이트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B가 2018. 9. 1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C 사이트 내 ‘일본풀야동’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은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배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7. 19.경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수를 하고, 2018. 7. 30.경 위 장소에서 위 B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썸네일이 뜨지 않는 문제에 대한 보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란한 영상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음란물사이트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B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인 ‘G’를 운영하기로 하고 B는 서버, 도메인 등 사이트 총괄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경 파주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미지가 뜨지 않는 문제, 서버접속 문제 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고 B로부터 총 1,626,000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B는 서버관리, 음란물 게시, 광고 수익금 관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