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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9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S’ 사이트만을 운영하였을 뿐, 나머지 ‘T’, ‘U’, ‘V’, ‘W’, ‘X’ 사이트는 P, Q, R이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 12.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S’ 및 ‘X’ 사이트와 관련하여 관리업무를 하였을 뿐, 나머지 ‘T’, ‘U’, ‘V’, ‘W’ 사이트의 관리업무에는 관여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60억 원, 피고인 B, D :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J의 진술이 상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서로 모순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며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 기재와도 구체적으로 일치하여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A이 ‘T’, ‘U’, ‘V’, ‘W’, ‘X’ 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Q, P, R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은 위 각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본금을 자신이 대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상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2011. 11.경 ‘내가 사이트를 하나 더 개설하려 하니 중국 가서 일을 해보라’고 지시하여 중국에서 ‘T’ 사이트의 운영업무를 돕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도박수익금 인출전달관리 등을 담당한 상피고인 D, C, E은 ‘S’ 사이트의 수익금 뿐 아니라 ‘T’, ‘U’, ‘V’, ‘W’, ‘X’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