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3. 14:00~15: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언더웨어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 5종 시가 9,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2:00~16:00경 위 D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유아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 아동 줄무늬반바지 1개 시가 7,200원 상당, 아동 호피 반바지 1개 시가 5,900원 상당, 아동 돌청반바지 1개 시가 9,900원 상당 등 합계 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12:00~16:00경 위 D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1층 등산복 행사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등산티셔츠 1개 시가 1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3. 15: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방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타조지갑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